시장등 '생활악취 잡기' 총력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5-2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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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48곳 악취배출 기준 강화
[시민일보] 서울시가 대형시장을 비롯한 48개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배출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생활악취 저감에 나선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을 수립, 악취 제로 도시를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타 도시보다 악취 수준은 미미하지만 자동차 정비공장, 플라스틱 제품제조, 소형 인쇄소, 찜질방 등 사업장 및 생활환경 주변 악취 민원이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48개 공공시설 사업장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현행 악취관리법보다 강화된다.
현재 국가기준의 사업장 악취 배출기준은 포집한 공기양을 15배로 희석했을 때의 기준 이내로 하고 있으나 오는 2014년까지 5배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악취이동측정차량이 새롭게 도입돼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상시점검이 실시된다.
플라스틱 제품제조 사업장 등 발생되는 악취가 비록 현행법상 기준 이내일지라도 냄새 민원이 지속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악취제거시설 개선 및 교체시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수거 과정에서 시내 25개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현재 용기세척차량 및 시설이 없는 12개구에 2014년까지 각 1대씩 용기세척차량이 보급된다.
쓰레기를 운반하는 음식물수거차량은 현재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교체되고, 환경자원센터 지하화는 현재 3개구에서 2012년까지 7개구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 환경은 선진도시의 지표”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자랑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환경오염과 악취 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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