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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1일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문민호 기자]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판오)가 지난 21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10월 월례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시구의회협의회 윤판오 회장(중구의회 의장), 최은하 사무국장(마포구의회 의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강선영 강서구의회 의장, 고양석 광진구의회 의장 , 표태룡 관악구의회 의장, 김철수 구로구의회 의장, 고성미 금천구의회 의장,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 김창규 동대문구의회 의장,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의장, 오천수 성동구의회 의장, 양순임 성북구의회 의장, 손병화 송파구의회 의장, 김길자 영등포구의회 의장,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장, 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 박열완 중랑구의회 의장등 구의회 의장들과 마포구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판오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일할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은하 마포구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을 바로세우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라며, "자치구 의장님들의 혜안이 어우러지고 하나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을 스스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할 것 ▲광역과 기초의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할 것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하고 서명을 진행했다.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최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 앞서 구의회의장협의회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지방의정 발전 유공자(장덕준·허디모데·최영섭·채종민·한송이·고안경·원성혜 마포구의원 등)에 대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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