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원 대상을 지난해 110명에서 올해 189명으로 79명, 도우미 파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린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억5900만원보다 3억3100만원 증가한 4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가사일 등을 대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여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 사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들에게 도우미 1일 이용료 3만6000원의 80%인 2만8800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여성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며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매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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