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 추진하려던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군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인천항만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다 최근 국방부가 작전상의 이유로 사업 부동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생략공고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 단계는 공고를 내기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로 인천항만청과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생략공고 취소소송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법원 결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본안 작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6월 개최를 목표로 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 인천만조력사업 안건을 올리기 어렵게 됐다.
설사 이 안건을 회의에 올린다고 해도 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의사가 조건부 동의나 동의로 바뀌지 않는 한 심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인천항만청과 한수원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심의위원회를 6월 이후로 연기해 생략공고 취소소송 재판을 마무리짓고 국방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강화대책위는 관계자는 "국방부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며 "남북 접경지역인 강화군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 군 부대가 작전상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심의위원들이 무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화대책위는 앞으로 항만청을 상대로 취소소송 재판을 진행하면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이나 군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게시하려다 못한 것은 반대 측 주민들의 저지 탓"이라며 "주민 스스로 알권리를 박탈한 것인데도 설명회 무산으로 주민 알권리가 침해된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강화군 남부와 옹진군 장봉도, 중구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사업비 3조9000억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1320㎽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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