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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놀이장, 바닥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에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 시에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동구 푸른길공원 남광주테마파크 바닥분수 ▲동구 푸른길공원 산수 바닥분수 ▲서구 상무시민공원 물놀이장 ▲서구 운천호수 바닥분수 ▲서구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남구 승촌공원 바닥분수 ▲북구 첨단2지구 중흥S클래스 물놀이장 ▲북구 우산근린공원 바닥분수 ▲북구 일곡제1근린공원 바닥분수 ▲북구 첨단2주거1호근린공원 바닥분수로 총 10곳이다.
점검반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 4개 항목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청소 상태 등 시설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저장된 물을 하루 1회 이상 여과기에 통과시켜 위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는 청소상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과태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시는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곳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모든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우 시 생태수질과장은“여름철 시민들이 수경시설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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