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운수안전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방 촬영만 가능한 제품 설치 여부 ▲차량 내부 촬영 및 승객 대화 내용 녹음 행위 ▲영상기록 장치 설치 사항을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 여부 ▲기타 영상장치 활용실태 등을 집중점검 한다.
구는 앞으로도 택시내 영상 기록장치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위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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