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운수안전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방 촬영만 가능한 제품 설치 여부 ▲차량 내부 촬영 및 승객 대화 내용 녹음 행위 ▲영상기록 장치 설치 사항을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 여부 ▲기타 영상장치 활용실태 등을 집중점검 한다.
구는 앞으로도 택시내 영상 기록장치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운행을 위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