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는 3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지역내 555개 업소(중개사 374, 중개인 165, 법인 16)를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구는 ▲중개사무소 대여행위 ▲업무정지 및 휴업ㆍ폐업 중에 중개업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 유포 및 가격상승 조장 ▲중개업등록증ㆍ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과다 수수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교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미등록 부동산 중개 영업 등도 점검한다.
한편 중구는 토지관리과내에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이곳(3396-5912)으로 신고하거나 구청 홈페이지(junggu.seoul.kr)에 접속한 후 ‘종합민원실’메뉴로 들어가 ‘민원신고센터’에 위법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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