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각층바닥 면적 합계 16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2010년 6월30일 당시)로 연료 및 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부과하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10년 상반기 사용분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이나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해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로 지원 또는 융자되며, 환경과학기술개발비나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관계로 자동차를 말소하였거나 명의 이전한 이후라도 소유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을 더 내야 되니 반드시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지서 발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산업환경과(2289-1586)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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