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선거권 등과 동일 관점을"
[수원=임종인 기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만 20세 미만의 국민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18~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근로 등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국민참여재판법 제정 이전까지는 소송의 당사자 등 사법권의 객체이거나 대상이었을 뿐,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적인 지위에 서지 못했다”며 “법 제정 후 배심원으로 선정되면서 비로소 간접적이나마 사법권을 주체적,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권리는 선거권과 함께 참여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핵심 권리이자 요체”라며 “배심원 자격 중 연령 요건은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의무 등 규정에 의하면 배심원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법, 소년법 등이 성년기와 소년에 대한 규정을 각각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춘 점, 해외 여러 나라가 배심원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해당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가족친화형 포용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6/p1160278884557539_1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민선 9기 친기업정책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5/p1160279212050661_66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생활 밀착형 AI 행정서비스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4/p1160279086395283_80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