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건물내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자 다양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대상차량은 근무자와 방문자를 포함한 시설물에 출입하는 승용차로, 해당 업체에서는 이 제도 활용시 최대 10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는 ▲부제 운행(승용차 2부제, 요일제, 5부제, 10부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와 자전거이용 ▲시차 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시행 ▲대중교통이용보조금지급 등 총 19종의 감축방안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체를 위해 출장 등 외근시 업무용 승용차 대신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하는 ‘업무택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해당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게는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0%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구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교통 수요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별방문 간담회 등 기업체와 함께하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최근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및 업무택시제 설명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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