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인정제는 청소년들이 거리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 지역에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불법광고물 제거활동에 대한 봉사실적 인정은 ▲풀ㆍ본드 부착 벽보 10장 ▲테이프 부착 벽보 30장 ▲전단지(명함형 포함) 40장 등을 제출하면 봉사활동 한 시간을 인정해준다.
불법 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등에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이며, 아파트 단지내 우편함과 신문사이에 끼워진 전단지, 청소년유해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봉사활동 증명 방법은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지참,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방문, 제출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봉사활동 참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디자인과(02-2289-8734)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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