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2010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 사유지 57필지, 국·공유지 104필지 등 161필지다.
조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구는 2010년 7월1일 기준으로 8월6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사항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지와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9월6~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29일자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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