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점검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6개월이 도래된 2009년 3/4분기 사용승인 건축물(29건)과 2년이 도래된 2008년 2/4분기 사용승인 건축물(34건)이다.
점검기간은 5일부터 15일까지며 주요 점검 내용은 면적증가, 일조권 저촉, 조경시설 위반, 무단 용도변경, 가구수 및 세대수 분할, 부설 주차장 위반, 정화조 용량부족 등 기타 건축물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자진 시정기한을 주고 서울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 정기점검으로 불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 사전홍보 효과로 투명한 행정을 통한 법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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