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번 교육은 이날 교육에선 시민단체 ‘주거환경연합’의 김진수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공공관리제도란 무엇인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서대호 평가사가 초빙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무상지분율의 허와 실’에 대해 짚어준다.
마지막 강의 순서로 박희오 재건축과장이 정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만든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 현재 우리 구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다음달 공공관리제를 앞두고 있어 재건축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구청장이 사업 전반을 관리·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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