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조사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 중 소유자다.
이번 조사는 기존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용도ㆍ면적 ▲건축물의 멸실 여부 ▲부과기준일(2010년 6월30일) 현재 소유자 ▲사용연료의 종류 및 물(수도ㆍ지하수) 사용량 ▲경유사용 차량의 소유자 소재지 확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현장을 직접 방문해(조사원증 지참)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조사원이 방문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351-7622)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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