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어업인의 생계형 불법어업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과도한 유어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저수지, 강 등 내수면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지난달부터 상시 순찰 및 야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행위 ▲면허 또는 허가조건 위반행위 ▲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한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저수지와 강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인 투망어업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어?패류 채취 및 포획 금지체장 위반 갑각류채취(참게 갑장 5㎝이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불법어업으로 적발 시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추후 정부지원사업 배제 및 면세유 지급 중단 등의 추가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금어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불법어업 행위자 발견 시에는 가까운 행정 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연천군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 설치된 그물을 치우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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