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올해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7일부터 일부일간 안성시의 국·도정 시책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복지, 환경, 도시건축 등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종합감사 대상은 행정 적법성을 유지 여부, 예산 조기집행 등 효율적 예산 운용 실태, 주요 시책사업 이행 실태 여부 등이다.
특히 기존 적발·처벌 위주 감사에서 탈피,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불편·부당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사항 접수 처리를 위해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자진신고에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폴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또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해 성실 직무 처리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감사 접수창구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전화 080-900-0188 팩스 031-249-2058),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안성시 종합감사장(031-678-5468) 등이 있다.
한편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보안을 유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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