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가 이번 달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방재본부에 따르면 이 신고포상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의 잠금, 복도 또는 계단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에 장애가 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비상구를 용접 등으로 폐쇄하거나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행위, 기타 피난·방화시설 불법 변경행위 등으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신고는 신고일 기준 경기도민(주민등록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불법행위 신고대상(건물 또는 영업장)이 소재하는 관할소방서에 방문, 인터넷, FAX,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포상심사(지급결정)를 거쳐 1회 5만원,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된다.
본부 관계자는 "현행 소방법상 소방 검사는 사전 예고 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소방 점검 시에만 일시적으로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다가 소방 검사를 받고 나면 비상구를 잠궈 놓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인해 '불법행위=경제적 손실'이라는 사고 전환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의식은 높아지고 안전문화 의식 확대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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