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호평파라곤' 건립과 관련, 주변의 호만천을 복개해 도로를 확·포장하고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동양건설산업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주>는 이 공사와 관련해 인접 토지주인 A모씨의 땅을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동양건설산업에서 협의 매수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양건설산업측과 협의된 사항이 전혀없다” 며 “토지주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강행하도록 허가 해준 남양주시 공무원과 사업 시행사인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사유지 약 200㎡가 (임시용)도로부지에 포함된 알고 있으며, 통양건설산업측에서 협의가 됐다고 말해 허가를 내 줬다“고 밝히고 있어 "구두상으로 협의했다"는 말 한마디에 허가가 나간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현장소장 C씨는 “31일 현재 공사를 중단했으며, 토지주 A씨와 재협의한 후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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