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승낙없이 도로 확ㆍ포장공사 말썽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31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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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동양건설산업<주>가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파라곤 아파트 주변지의 호만천 정비사업과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임시로 사용할 도로부지 가운데 일부를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호평파라곤' 건립과 관련, 주변의 호만천을 복개해 도로를 확·포장하고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동양건설산업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주>는 이 공사와 관련해 인접 토지주인 A모씨의 땅을 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동양건설산업에서 협의 매수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양건설산업측과 협의된 사항이 전혀없다” 며 “토지주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 확·포장공사를 강행하도록 허가 해준 남양주시 공무원과 사업 시행사인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사유지 약 200㎡가 (임시용)도로부지에 포함된 알고 있으며, 통양건설산업측에서 협의가 됐다고 말해 허가를 내 줬다“고 밝히고 있어 "구두상으로 협의했다"는 말 한마디에 허가가 나간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현장소장 C씨는 “31일 현재 공사를 중단했으며, 토지주 A씨와 재협의한 후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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