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주차 분쟁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와 차량범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공영주차장·주택가·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 기간을 정해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범칙금부과·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 만큼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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