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해 주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한 달에 10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현재 10만500원의 수도요금을 냈으나 6월 사용분부터는 7만350원으로 줄어든다.
감면 대상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평택시 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568곳(5월 말 현재)이다.
시는 해당시설 등이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시를 방문하거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 처리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사회취약계층인 아동·한부모가족·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평택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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