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사항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고시된 토지 중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팔달구 팔달로 3가 24-5번지로 1㎡당 1250만원이며, 가격이 가장 낮은 토지는 영통구 상광교동 10번지로 1㎡당 990원으로 조사됐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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