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2만원에서 1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본인 월50만원 이하, 부부합산 월80만원 이하인 자이다.
이어 지급신청은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부모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대상자 선정은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며, 7월 30일에 첫 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 사회위생과(031-760-2481), 읍면동 장애인복지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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