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27 1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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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 농가 311호 [시민일보] 경기도가 27일 구제역 발생으로 김포 경계지역에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도는 이날 강화, 김포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3km-10km) 농가에 대해 농장별 가축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그동안 취했던 경계지역의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제 대상은 농가 311호에 7만,1000마리 (소 252호 1만마리, 돼지 34호 6만마리, 기타 25호 1,000마리)이다.

도는 그러나 위험지역 34농가에 대해 추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거쳐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6.7일)

도는 그동안 방역대(위험ㆍ경계지역)를 설정, 사육하는 우제류가축 이동금지와 함께 주요(간선) 도로 22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을 실시했다.

또 사육농장들에 대해 예찰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왔다.

도는 앞으로 위험지역 우제류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계속적으로 농장별 임상관찰과 소독차량(광역방제기 등)을 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비발생지역(시군)도 당분간 방역의 긴장감을 유지토록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6.2 지방선거일 전후를 집중 방역기간(5.30-6.3일)으로 설정, 모든 축산농장들은 외부와 차단하고 소독실시 독려하는 문자메세지 발송(9,559농가), 투표소(1,232개소)에 대해 발판소독조(소독조, 부직포 등) 2,178개를 설치해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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