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으로 86만5000여㎡를 지정, 고시했으나 주민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63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유자 중 대표자 1인만 투표 가능하므로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후 투표해야 한다.
또 주민공람 당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기준으로 존치관리구역을 제외한 사업예정구역(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찬,반 투표방식으로 진행한다.
투표 대상자는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주민센터에서 직접 투표를 해야되며 다만 다수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해 물건이 2개동 모두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금정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람 이후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및 중, 대형 평형의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사업반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며 "일부 주민의 강경한 반대로 공청회가 2차례나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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