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지역의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대문과 담장, 주택 사이의 경계담장, 화단 등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설치하면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주차 공간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차량 2대 규모의 주차 공간으로 늘리거나 전주와 통신주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주차 공간 확대비용과 이설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 담장에 포함된 우편함 등 시설물을 별도로 재설치할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없는 시민들이 친환경적 주차공간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지난해 실시한 그린파킹 사업으로,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주택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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