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올해 6월10일 완료될 예정이었던 지급신청 기한을 1년가량 연장하게 됐다.
위로금은 국가가 1938년 4월부터 해방될 때까지 국외강제동원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망자 1인당 2000만원(국외 사망자) ▲부상자 1인당 최저 300만원~2000만원 ▲의료지원금은 1인당 연간 80만원 ▲미수금은 정부기록자료에 미지급 월급이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및 유해 발굴, 위로금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등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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