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행락철을 맞이해 산림보호 감시원 16명(수정7, 중원4, 분당5)을 배치해 산행질서를 확립하고,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실시한다.
특히 산림내에서 ▲산림훼손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불법쓰레기투기시 과태료 100만원이하 ▲취사행위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또한 시는 산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 주변 쓰러진 나무정리, 운동시설점검, 쓰레기수거 등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구청 관계자는 푸른숲을 지키기 위해 건전한 산행질서 확립과 산림휴양문화 정착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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