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처음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카드)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유통기한이 3개월에 불과하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어 본의 아니게 이를 유효기간 내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 이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품권을 내달 1일-8월31일까지 농협을 방문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카드를 반납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특히 상품권 가맹점은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오는 9월 15일까지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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