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오는 31일부터 신청받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5-25 19: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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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화성시가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신청기간인 3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지역내 23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연금’을 신청받는다.

25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 급여의 경우 단독가구(2~9만원), 부부가구(4만원~14만4000원), 부가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준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확인서류(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지급결정에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화성시에는 4480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1139명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면 신규 선정자 750여명을 포함해 총 1890여명의 중중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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