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내일 공연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5-25 17: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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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수원시가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내 대부업체 대표 400여명을 대상으로 ‘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대부업 법령 및 대부업 제도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 것.

이날 교육은 홍영기 금융감독원 팀장이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 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한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업체 스스로 법적 테두리내에서 영업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정보지 광고, 전신주 급전대출 불법 안내문 부착,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배포 등 마구잡이식 광고로 서민들이 피해사례가 늘고 이 때문에 선의의 대부업체까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원시에는 421개 대부업체가 등록 영업하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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