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중과세 대상은 룸살롱, 요정의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 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다.
또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인 경우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가 해당된다.
군포시 유흥주점은 108개소로 신규 및 변경등록업소를 중점으로 실제 사용현황과 법적 중과세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중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내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4%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 징수 할 계획이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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