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 급여의 경우 단독가구(2~9만원), 부부가구(4만원~14만4000원), 부가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 차상위 계층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준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심사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재산 확인서류(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이후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지급결정에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0년 이천시 장애인연금 지급 목표인원은 1251명으로 이는 지역내 중증장애인 2431천명의 51%에 해당된다”며,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이미 이번 당초 예산을 통해 10억4600여만원의 확보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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