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혜택은 경기도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와 ‘부동산분야 수수료감면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수수료 감면범위는 분할·경계복원 등 지적측량과 형질변경 행위허가 관련 측량설계 등의 수수료는30%, 부동산매매와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범위에서 20%, 기업자산재평가·금융기관담보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시 10%를 감면 받게 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 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6월말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을 이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공장 등에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31-644-2153)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