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연채 상표사용 승인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23 18:57: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삼두농산등 18개 단체에 [시민일보] 광주시가 광주축협 등 18개 생산자단체에 지역 공동브랜드인 자연채 상표사용을 연장 및 신규 승인했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김수만 광주시장 권한대행과 18개 농특산물 생산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자연채 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인업체는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광주축협 등 10개 생산자단체에 대한 기간연장과 초월버섯작목반 등 8개 생산자단체에 대한 새로운 상표사용권 승인이다.

상표사용승인 단체와 품목은 ▲삼두농산(쌀) ▲청아랑영농조합(느타리버섯) ▲도척버섯작목반(느타리·표고버섯)△건강나라농원(어린잎채소류)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한우) ▲다한 영농조합(계란) ▲대농바이오 영농조합(새싹채소류) ▲쌀연구회 친환경작목반(친환경 쌀) ▲(주)참농원(콩나물) ▲선농산(느타리버섯) ▲정지2리 채소작목반(토마토) ▲사관작목반(토마토 외 3종) ▲삼성유기농 영농조합(감자 외 8종) ▲하나 영농조합(토마토 외 33종) ▲영농조합 은하(상추 외 40종) ▲초월버섯작목반(느타리?잎새버섯) ▲지산영농조합(느타리버섯) ▲(주)물푸레(콩나물) 등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상표사용권이 부여되는 만큼,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우수상품”이라며, “자연채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와 생산자단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자연채 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식’의 모습.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