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2급·3급 중복장애인)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0만 원·부부가구 80만 원 이하이다.
자산조사 실시 후 선정기준액의 대상이 되면 장애등급심사를 거쳐야 하며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기존 장애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 점은 유념해야한다.
신규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매월 9만원을 받으며 기존 장애수당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가급여로 매월 6만 원·차상위 계층은 매월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중증 장애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신규 대상자와 함께 7월30일부터 받게 된다.
신청서류는 신분증·본인명의의 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전·월세일 경우) 등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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