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31일부터 신청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23 16:28: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오는 7월 전면시행 [시민일보] 경기도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일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증장애인 연금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으로 잠정 발표한 바 있다.

선정 대상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다.

3급 중복 장애인은 3급 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접수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 연금 대상자 결정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중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는 자산 조사, 장애등급 심사 등을 거친 순서대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금은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 외의 부모 및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장애인 연금제도란 근로 무능력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연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기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 경기도 장애인연금 대상은 5만1000명으로 도내 중증장애인 10만8000명의 47%에 해당된다. 도는 이를 위해 올 당초 예산에 417억 원을 확보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