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4~6급 직위의 20%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교류는 생활권을 고려해 도내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된다.
1권역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2권역은 고양, 파주, 김포, 3권역은 성남, 용인,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4권역은 수원, 평택, 화성, 안성, 오산, 5권역은 부천, 안양, 안산, 광명, 시흥, 군포, 의왕, 과천, 6권역은 남양주, 구리, 가평이다.
자치단체간 교류는 시·군 138개 직위를 광역-기초, 기초-기초간 1대 1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류직위는 인력규모가 많은 공통직위(총무, 기획 등)나 객관성 공정성과 업무쇄신에 필요한 직위(감사, 건축 등), 소수직렬로 순환근무가 필요한 직위(화공, 지적 등), 상호 이해협력의 필요성이 큰 직위(교통, 도시계획 등), 벤치마킹이 필요한 직위(경제, 통상 등)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
교류 대상자에게는 교류가점(0.05점, 최대 1.8점), 특별승급(1호봉), 근무성적 및 성과급 지급우대(최소 A등급) 등 인사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이날까지 시·군으로부터 교류직위를 제출받은 뒤 다음달 10일까지 교류계획을 확정, 인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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