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달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건축물 신축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재 ▲죽목식재 행위 등이다.
단속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도, 광명·시흥·하남·성남시, LH 등 관계기관과 연합한 투기방지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는 3차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내 곳곳에 CCTV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24시간 현장감시단이 현장에 상주해 감시하고, 지구내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의 판독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 중 33건에 대해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고 나머지 98건에 대해서는 확인 후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내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6.2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여 합동단속반의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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