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월11일까지며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결산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14억원으로 1개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융자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연 3%의 대출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에 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자 및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다.
이와 함께 영세소상인 특별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며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10억원으로 1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5% 내외의 대출이자로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기타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2094-12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중랑구는 지난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2003년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펼쳐 695명에게 총 30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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