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차량 14대 공매 처분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5-18 1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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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군포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차량을 공개 매각 처분하는 등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231건 5억3900만원이 체납된 차량 14대를 공매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는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통해 실시하는데 응찰 희망자는 공매기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연식과 가격대, 연료종류를 검색해 차량을 고르면, 실물 사진은 물론 주행거리와 정비가 필요한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199억에 달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강력한 현장위주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쳤다. 부서별로 책임 할당량을 부여해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매주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해 올해만 1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한편 시는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해 현금징수, 독촉장발송, 전화독려 등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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