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7월까지 실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7 18:47: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구리시는 14일부터 7월 2일까지 19일동안 각 동별로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1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판지시 저울,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 계량기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가 검사대상이다.

이와 함께 2009년 1월 1일이후 검정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것은 이번 검사대상 계량기중 면제대상이다.

이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분은 정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작성해 구리시청 산업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한편 시는 2010년 정기검사부터는 ‘눈새김 탱크로리(유류 운반용)’의 경우 소유자가 시군과 미리협의하면 차고지외의 전국 어디서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550-2281)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 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