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은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미 공시주택 및 표준주택은 제외)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를 하게 된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접수는 시청 세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직접·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후 ‘오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과표담당(370-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로컬거버넌스] 해남군 ‘가을 정원여행 명소 4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9/p1160280457951937_5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