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음에 따라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정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단, 시는 우선 1차로 내달 6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 배부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키로 했다.
그 이후에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는 강제 철거와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는 인도의 에어라이트, 배너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전기사용으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두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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