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과 지역개발채권 면제 이외에 별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확산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보조 번호판 구입비 감면 및 번호판 탈부착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의정부시에서 신규 등록할 경우 기존 번호판 구입·설치시 대비 7,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점차 확산될 경우 청사 내 전용 주차공간 확보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환경보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상용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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