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학연 등으로 단속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18~19일, 25~26일 2차례 인접 경찰서 3곳을 한 권역으로 묶어 권역 내 교차단속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향우회, 동창회 등을 빙자한 금품·향응을 제공, 유인물 배부 등으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 불법 명함 배부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해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12일까지 143건(202명)의 불법사항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17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39.1%, 인쇄물배부 21.2%, 후보자비방 10.8% 등이다.
대상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이 42%로 가장 많고, 기초의원 관련 37.1%, 광역단체장 10.4%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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