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7월부터 지급… 최고 15만원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5-13 19: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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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광명시는 장애인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으로 통합하고, 지원금은 2만원 정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정기준액도 소득인정액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며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기초급여는 9만원,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원, 차상위 대상자는 5만원으로 1인당 최고 1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가진 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5월부터 신처을 받는다.

한편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 기간을 13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정하고 이 기간내 신청자는 모두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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