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으로 통합하고, 지원금은 2만원 정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정기준액도 소득인정액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며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기초급여는 9만원,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원, 차상위 대상자는 5만원으로 1인당 최고 1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장애인 중 중복장애를 가진 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5월부터 신처을 받는다.
한편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 기간을 13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정하고 이 기간내 신청자는 모두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명=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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