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2일 상시 구인기업의 빈 일자리에 민간고용중개기관(직업소개소)이 확보한 구직자를 알선해 상용직에 취업시킨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민간 고용중개기관 취업알선장려금 지급지침'을 내놨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간고용중개기관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빈 일자리를 구직자에게 제공할 경우 1개월 경과 후 5만원, 3개월간 고용유지 시 5만원, 도합 10만원의 ‘취업알선장려금’을 해당 민간고용중개기관에 지급한다.
가이드라인은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1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20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임금보다 낮은 경우 등 3가지를 ‘빈 일자리’로 인정한다.
도는 도내 고용시장의 고질적 과제인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 ‘취업알선장려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지자체의 일자리센터 등 공공 고용인프라가 아직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고용중개기관이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일자리센터 관계자는 “고실업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기현상 속에서도 많은 취업애로계층이 공공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도 이번 사업 시행의 또 다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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