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모범음식점 19곳 적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5-11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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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표시등 22곳도 함께…모범음식점 지정 취소키로 [시민일보] 경기도내 육류 전문 모범음식점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곳에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항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식품 등 취급위반이 9건 순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19건 중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4건 등이다.

이들 위반 업소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상승해 원재료에 대한 철저한 보관·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과 식품재료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된 것.

도 특사경은 위반업소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사용한 원료가 일치 하는지 여부, 무표시 원료가 있는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반찬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도 특사경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외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식품 접객업소의 위법 영업이 만연할 것이 예상돼,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믿고 찾았던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사범·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 사범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생활 속 깊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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