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무주택세대로써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나 무료임대로 사는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가 최고 3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임대기간은 2년,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사들인 주택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순위는 신청자 중 성남시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2순위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와 장애인이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전세주택과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10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제공을 위해 총 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전세금 지원 계획을 세우고 기존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등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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